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2013. 3. 8.’을 ‘2013. 3. 7.’로 고쳐 쓰고, 제7쪽 제6행부터 제8쪽 제16행까지의 ‘나’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앤디그룹 주식회사(이하 ‘피앤디그룹’이라 한다)은 2007.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풍성주택의 지위를 양수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2007. 12. 18. 정원미래산업과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풍성주택의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약정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5. 5. 30.이 지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1. 2. 21. 피앤디그룹에, 2011. 2. 23. 정원미래산업에 각 '2011. 3. 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기일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6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몰취되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나) 한편으로 정원미래산업, 피앤디그룹 및 피고가 2007.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정원미래산업이 위와 같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