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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누40551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5행의 ‘밝힌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및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위 처분서를 통지받고 2015. 9. 18.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다투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까지 한 점(을 제17호증의 1 참조)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제17호증의 2)에도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의 신청을 부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문 8쪽 14, 15행의 ‘⑧ 부근에 있다’를 ‘통일교육원을 기준으로 오른 편에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1쪽 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관한 J 마을 조성계획은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J 마을 조성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의 규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전체 예산 및 투자사업비 편성 내역 등에 비추어 J 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2016. 4. M 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열람공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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