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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42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1행의 ‘다항’을 ‘라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을 제17호증의 1’을 ‘을 제37호증의 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5행의 “보기에 충분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6. 7. 12. G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4,540,000원이었음에도 182,730,000원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지급 매매대금 300,000,000원에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 182,730,000원을 공제함과 아울러 앞으로 장비설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영수증(을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및 C의 매매 계약 당시 G가 H 및 I로부터 받아야 할 기계설치 대금은 합계 1,203,400,000원이고, H 및 I는 G에게 2015. 4. 23.부터 2016. 5. 18.까지 합계 1,198,8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남은 대금은 4,540,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기계설치 잔금 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C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문 4쪽 11행부터 7쪽 5행까지에 기재된 ① 내지 ⑥의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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