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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20780
지분이전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확인서 부동산 표시 여주군 G 임야 33,521㎡ H 임야 23,802㎡ I 임야 59,008㎡ J 전 10,126㎡ K 전 5,435㎡ L 임야 21,421㎡ M 전 843㎡ 금반 위 표시 부동산을 E, N, O, 원고 등이 공동명의로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E씨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위 154,156㎡ 중 33,058㎡는 원고 지분으로서 소유권리가 있음을 확인함. 서기 1988. 3. 8. E 원고 귀하 피고들의 부(父)인 E 명의로 1988. 3.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갑 제1호증,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88년 등부 제733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또한 E의 명의로 2006. 4.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이행각서의 하단에 ‘E’라는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다.

이행각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여주군 G, H, L, I(이하, 임야), M, J, K(이하, 전) 위 표시의 부동산 전체면적 154,156㎡를 본인 E, 원고, N, O 등 4인이 지난 1988년도에 공동명의로 매수하였으나 당시 편의상 4인이 합의하에 본인 E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였지만 전체 면적 154,156㎡ 중 33,058㎡(공증서류와 관계없이 2,000평 포함)는 원고의 지분으로 소유권리가 있으므로 지난 1988년 3월 8일 4인이 공동으로 공증증서를 작성해준 바가 있고, 위 부동산을 매도 시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금액을 정산할 것으로 약속하고 현재 공증증서의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기한 관계 없이 154,156㎡/33,058㎡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분임을 인정하며 조속히 매도를 하여 지분 정산금을 원고에게 변제ㆍ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06년 4월 5일 위 각서인: E 원고 귀하 E (지장)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7. 11. 26.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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