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노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별다른 전과가 없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이 합계 1억 8,843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