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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9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 2011. 12. 30.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3. 1. 5.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의 하한을 벗어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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