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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4,613,160원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를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의 ‘2013. 4.’은 ‘2014.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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