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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84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승강기이용료, 창고사용료 등의 수납 및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시장회원들로부터 승강기이용료, 창고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납한 금액 6,999,000원 중 6,765,000원만을 위 번영회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25,000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9,267,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합계 119,26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도별시재차액내역서

1. 세입세출결산서

1. 계정별보조장

1. 일반회계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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