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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노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도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총 2억8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 혹은 사문서위조로 인한 전과가 총 9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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