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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15. 선고 2018고합320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고합320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사

김보성(기소), 나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5호, 증 제17, 1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47,10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2,25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6. 5. 12:36경 E의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인 'F'에서 'G'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하 'G'라고 함)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약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준 후 같은 달 5. 18: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앞에서 'G'로부터 대마 약 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한화 약 2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주고 대마 합계 약 17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5.부터 2016. 6. 30.까지 서울 동작구 1, 302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는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주 1회씩 총 4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J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 계좌로 J이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면 피고인 A는 대마 판매책과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대마 판매책이 은닉하여 둔 장소로 가서 대마를 찾아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2. 00:33경 위 'F'에서 대마 판매책 K[ID : 'L']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구입하기로 하고, 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준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M역 골목 빌라 화분 밑에서 대마 약 30g을 찾아가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한화 약 3,9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주고 대마 합계 약 410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2. 서울 광진구 N, 301호 J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30g을 J에게 현금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 2. 17.까지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700만 원에 대마 합계 약 470g을 매도하였다.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8. 3. 6. 10:00경 서울 강서구 0, 402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6. 17:35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9.66g을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동범행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8. 1. 14. 14:00경 E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P'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ID : 'Q')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구입하기로 한 후 한화 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다음날 00:00경 서울 용산구 R역 화장실 변기 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17. 18:00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반씩 나누어 각자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비트코인 거래내역, ㈜빗썸 비트코인 거래소 회신 자료, 휴대전화 사진, 국민은행 계좌내역, 20148 형제 22825호 J 공소장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법률 제14019호, 이하 같다)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대마 매수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제1 내지 2번 기재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대마 매수 및 판시 제2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IⅢ) 순번 제3 내지 11번 기재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대마 매수 및 판시 제2의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제1 내지 2번 기재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 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대마 매수 및 판시 제2의 나.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III) 순번 제3 내지 11번 기재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2. 17.자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피고인들 공동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 : 매도대금 47,000,000원 1)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엑스터시 매수 : 매수대금 100,000원2)

○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 매수대금 2,250,000원3)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흡연 : 3,000원 4)

○ 피고인 B :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대마 흡연 : 3,000원5)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1) 제1, 2, 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사정 :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매·흡입 · 보관하고, 엑스터시를 매수·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매매한 마약의 종류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및 가담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주석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

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들이 위 매수한 대마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추징하므로 매수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므로 투약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므로 흡연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8년 1월 기준 서울 지역의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5)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8년 1월 기준 서울 지역의 대마초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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