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5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제2, 3, 4, 7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C 앞 노상에 주차한 D가 운행하는 아우디 A7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8: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2. 15.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H 주변에 주차한 이 운행하는 J 벤츠 차량 안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4. 21. 사이 19:00경 위 C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불상량 대마를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2회, 단독으로 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4.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7. 17: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선반 위에 엑스터시 약 0.5g을, 거실 탁자 위 유리병 안에 대마 약 2.95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36, 40, 53)
1. 압수물총목록
1. 소변 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2017-H-9534), 추송서
1. I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자료, 슈스팟 채팅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사진자료, 대마 재배 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471 판결
문, 서울중앙지법 2014도4970 판결문, 대법원 2015도42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1)(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4.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200만 원 + 서울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매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마를 취득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 및 소지하였으며 엑스터시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