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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9. 선고 2017고합5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55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7 내지 15, 17 내지 22호(증 제2, 3, 4, 7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C 앞 노상에 주차한 D가 운행하는 아우디 A7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18: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에 대마 약 14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 2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2. 15.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H 주변에 주차한 이 운행하는 J 벤츠 차량 안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4. 21. 사이 19:00경 위 C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불상량 대마를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2회, 단독으로 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4.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7. 17: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선반 위에 엑스터시 약 0.5g을, 거실 탁자 위 유리병 안에 대마 약 2.95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36, 40, 53)

1. 압수물총목록

1. 소변 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2017-H-9534), 추송서

1. I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자료, 슈스팟 채팅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사진자료, 대마 재배 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내역,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471 판결

문, 서울중앙지법 2014도4970 판결문, 대법원 2015도42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 대마 재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4.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200만 원 + 서울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매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마를 취득하고 그중 일부를 흡연 및 소지하였으며 엑스터시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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