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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41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32,467원 및 그 중 202,919,037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19. 6.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1, 2차 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1차 보증약정 보증번호: C, 보증일자: 2010. 3. 2., 보증기한: 2010. 3. 2.~2013. 3. 2.(이후 2018. 11. 30.까지 연기), 보증금액: 164,300,000원 2차 보증약정 보증번호: D, 보증일자: 2011. 12. 2., 보증기한: 2011. 12. 2.~2012. 12. 31.(이후 2018. 11. 30.까지 연기), 보증금액: 32,860,000원

나.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0. 3. 2. 164,300,000원, 2011. 12. 2. 32,86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이후 피고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B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5. 28. 202,919,037원[= 1차 보증에 따른 169,237,223원(= 원금 164,300,000원 이자 4,109,070원 비용 828,153원) 2차 보증에 따른 33,681,814원(= 원금 32,860,000원 이자 821,814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1, 2차 보증 모두 2015. 9.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마. 또한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바, 위 1, 2차 보증의 각 보증잔액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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