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7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목재 창고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0:30 경 위 목재 창고에서 얼어 있는 수도관 동 파이프를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녹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인화성이 강한 목재 합판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불이 잘 붙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여 불이 붙을 위험을 차단하거나 불꽃이 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스토치의 불이 목재 합판 등에 옮겨 붙게 한 과실로 위 불길이 창고의 벽과 지붕 등을 거쳐 창고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고인 소유인 시가 653만 8천 원 상당의 창고 및 그 안에 있던 골동품 그림을 태우고, 창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집 담벼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만 원 상당의 배 전함 등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실화), 내사보고

1.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6조 제 2 항( 과실로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점),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제 2 항( 과실로 물건을 소훼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