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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2 2018고정59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3:20 경부터 23:36 경 사이 천안시 서 북구 B 3 동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어머니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 내에서, 음주 운전 적발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미리 준비해 둔 번 개탄에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불길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불을 진화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밖으로 나갔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차량에 붙어 있던 불씨에서 위 B 3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포르테 차량과 피해자 G 소유 B 3 동 건물 주차장 천장, 외벽으로 불이 옮겨 붙고, B 205호, 305호, 402호 내부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들어가 방안이 그을리게 되었다.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B 3 동 전체로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차량,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포르테 차량, 피해자 G 소유인 B 3동 천장, 외벽 등을 각각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 조( 현주 건조물에 대한 실화의 점), 각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 조( 각 자동차에 대한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의에 준하는 정도의 과실로 차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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