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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1 2020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22:10경 서울강남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원주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던 C D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3경 원주시 원문로395에 있는 광터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위 버스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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