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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7. 10. 7. 17:55 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3-1 지하 상가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자가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를 정 차하자 위 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코와 귀를 잡아당기며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여부 확인)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작량 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2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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