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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1: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 계산을 안 해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주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자, “꺼지고 그딴 거 물어보지 마라. 바쁘니까 집에 간다. 니가 왜 그딴 걸 물어보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재차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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