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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은 이웃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산리 체육공원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같은 이웃주민인 D에게 판매한 녹음기가 고장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소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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