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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3:05경 전주시 완산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병합심리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2홉들이)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린 후, 다시 깨진 위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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