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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50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이 2013. 9. 30.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08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에서 채권자 피고 본인 겸 채무자 원고(개명 전 이름 :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2014. 1. 31.부터 2016. 8. 31.까지 총 3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며, 이자는 연 10%,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하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3년 제10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 그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가 피고에게 수여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개명 전 이름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5.경 ‘C’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피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 행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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