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이 2013. 9. 30.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08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에서 채권자 피고 본인 겸 채무자 원고(개명 전 이름 : C)의 대리인으로서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2014. 1. 31.부터 2016. 8. 31.까지 총 32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며, 이자는 연 10%,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하고,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작성 증서 2013년 제10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3. 9. 30.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 당시 그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가 피고에게 수여하였다는 내용의 원고 개명 전 이름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 5.경 ‘C’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피고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 행사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