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다.
나. 원고 A은 2006. 8. 16.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를 2006. 8. 2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은 2006. 8. 21.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4억 원을 2006. 8.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진 작성 증서 2006년 제104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변제를 약속한 위 4억 원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 B,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2008. 4. 17. 피고의 부친인 H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 주채무자로서 H에게 위 2억 원과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빌린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합한 총 8억 원을 2008. 7. 16.까지 변제하되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J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667호, 이하 ‘이 사건 2008. 4. 17.자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자신들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0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