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피고가 2017. 8. 30.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을 “C”으로, “피고 B마을회” 및 “피고 마을회”를 “피고”로 모두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2018. 1.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2018. 1. 27.자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C이 피고의 대표자임을 재확인하였고, 2018. 7. 5. 원고가 D리 이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회칙 제8조에 따라 피고의 회장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K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8. 12. 29. 개최한 임시총회(이하 ‘2018. 12. 29.자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다시 C이 피고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2018. 1. 27.자 임시총회 및 2018. 7. 5. 원고의 이장직 해임을 이유로 한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을 “C”으로, “피고 마을회”를 “피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6면 15행부터 7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8. 12. 29.자 임시총회를 이유로 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비합10012호 결정에 따라 피고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K이 선임된 사실, ② K은 2018. 12. 13. 같은 법원 2018비합6호로 “피고 대표자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위 임시총회 의장으로 K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받은 후 2018. 12. 20. 피고 회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