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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161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6.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4.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 2001.경, 2004. ~ 2009.경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서 식료품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1. 2. 22.경 범죄단체(DON)의 조직원들로부터 한화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받았으나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2008. 10. 10.경 또다시 원고를 찾아와 위협하면서 한화 약 250만 원을 강탈해 갔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2013. 9.경에는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아내를 협박하고 귀금속을 강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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