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6. 2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4. 4.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 2001.경, 2004. ~ 2009.경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서 식료품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1. 2. 22.경 범죄단체(DON)의 조직원들로부터 한화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받았으나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2008. 10. 10.경 또다시 원고를 찾아와 위협하면서 한화 약 250만 원을 강탈해 갔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2013. 9.경에는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원고의 아내를 협박하고 귀금속을 강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