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000,00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주위적으로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근거한 ‘주주지위확인 및 명의개서이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미지급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각 청구는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므로 본래적 의미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청구들을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보아 원고가 판단을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E, F, G, H(이하 ‘E 등 4인’이라 한다)은 2016. 8. 2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김포시 I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3억 원을 투자하면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