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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55786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게 투자금 편취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E, G, H에게 위 투자금 지불보증각서에 기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모두 양립 가능하므로 본래적 의미의 예비적 병합이 아니고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E,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K은 2008. 2.경 L 주식회사를, 2014. 10.경 M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N 등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미국 셰일가스 투자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포괄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이라 한다). 나.

K은 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서울 영등포구 O 빌딩 8층에 있는 L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P, 23층에 있는 M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중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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