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로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동시에 양립할 수 있으므로 성질상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다.
다만, 당사자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청구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관계로 보아 원고가 붙인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원고가 관리하던 B(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3.까지 총 104회에 걸쳐 합계 57,43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으로서 57,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초중학교 동기 지간으로 원고를 알고 지냈는바, 사실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없었음에도 2013. 9. 10. 원고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관리하던 B(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