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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14037
하도급대금직접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이디원(이하 ‘제이디원’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01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인 제주 성산 디아일랜드 마리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3. 13.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기간은 2013. 3. 15.부터 2014. 9. 30.까지로, 공사대금은 20,86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6. 제이디원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건물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4.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제이디원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2013. 4. 26. 타임건설, 제이디원과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의 지위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타임건설은 2014.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세대)공사를 공사대금은 2,5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은 2014. 5. 25.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5. 5. 25.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용/습식)공사를 공사대금은 1,378,3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4. 5. 25.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2014. 6. 23.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가구(붙박이장) 설치공사를 공사대금은 264,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4. 6. 23.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공사기간은 2014. 11. 26.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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