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5292502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C 소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3,5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공사의 중단 타임건설은 2015. 2. 중순경 부도가 나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9.49%이었고, 피고가 2015. 3. 4.경, 2015. 3. 12.경, 2015. 3. 13.경 3차례에 걸쳐 타임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최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재개되지 아니하였으며, 2015. 3. 18. 타임건설에게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5. 3. 19.경 도달하였다.

다. 지급된 공사대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전까지 타임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945,900,000원(선급금 1,350,000,000원 기성공사대금 8,595,9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추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4. 7. 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및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타임건설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합계 2,779,125,678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을 받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7,746,4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순번 업체명 지급일 지급액 하도급공사 내역 1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2015. 7. 14. 27,500,000원 습식공사 2015. 11. 20. 145,446,400원 2 화인석재 주식회사 2015. 7. 14. 16,500,000원 석공사 2015. 11. 20. 38,500,000원 3 뿌리엔지니어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