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C 소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3,5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공사의 중단 타임건설은 2015. 2. 중순경 부도가 나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9.49%이었고, 피고가 2015. 3. 4.경, 2015. 3. 12.경, 2015. 3. 13.경 3차례에 걸쳐 타임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최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재개되지 아니하였으며, 2015. 3. 18. 타임건설에게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5. 3. 19.경 도달하였다.
다. 지급된 공사대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전까지 타임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945,900,000원(선급금 1,350,000,000원 기성공사대금 8,595,9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라.
추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4. 7. 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및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타임건설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합계 2,779,125,678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을 받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7,746,4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순번 업체명 지급일 지급액 하도급공사 내역 1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2015. 7. 14. 27,500,000원 습식공사 2015. 11. 20. 145,446,400원 2 화인석재 주식회사 2015. 7. 14. 16,500,000원 석공사 2015. 11. 20. 38,500,000원 3 뿌리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