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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0288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아파트 공사 도급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2014. 11.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C에 충북 옥천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를 2,595,075,000원[위 공사대금은 2014. 12. 26. 피고 회사와 C 간의 도급변경계약에 따라 2,610,415,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부가가치세 포함’과 같은 방법으로 적시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에 도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26, 27호증, 갑 제5호증 참조). 2) C은 위 공사 중 이 사건 아파트 8층까지의 골조공사까지 완공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을 제4호증, 갑 제11호증 제17쪽 참조). 나.

피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아파트 공사 재도급 1) 피고 회사는 2015. 3. 2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E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1,63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해주고, E이 2015. 10. 31.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15. 10. 3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행을 포기한다.’는 공사포기각서(갑 제3, 6호증)를 작성한 바 있으나, 위 ‘2015. 10. 31.까지’인 공사기간은 2015. 12. 20. 피고 회사와 E 간의 공사변경도급계약에 따라 ‘2016. 3. 15.까지’로 연장되었다(을 제4, 5호증 참조). 2) 2015. 3. 25.자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632,05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연면적 728평에 평당 공사단가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2,475,200,000원(= 728평 × 3,400,000원)에서 C이 시공한 부분까지의 공사대금 등을 포함한 930,000, 000원을 뺀 1,545,200,000원(= 2,475,200,000원-930,000,000원)을 기초로 정해진 것이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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