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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245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3. 6. 24.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3,5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공사의 중단 및 기성고율 A은 2015. 2. 중순경 부도가 나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9.49%였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가 2015. 3. 4.경, 2015. 3. 12.경, 2015. 3. 13.경 3차례에 걸쳐 A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최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는 재개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8. A에게 공사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5. 3. 19.경 도달하였다. 라.

지급된 공사대금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전까지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945,900,000원(선급금 1,350,000,000원 기성공사대금 8,595,9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마. A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A은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 3.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추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4. 7. 한일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일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1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 및 지급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A의 하도급업체로부터 합계 2,779,125,678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을 받았고,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17,746,4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순번 업체명 지급일 지급액 하도급공사 내역 1 주식회사 세림이엔지 2015. 7. 14. 27,500,000원 습식공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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