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3251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8. 12. 28.에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60,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어 어학능력평가, 영어 어학능력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9. 12. 3.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서 2018. 12. 28. 전까지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였고, C은 2015. 7.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 마.

항과 같이 피고가 2018. 12. 28. 발행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6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배정받아 인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84,355주(42.18% = 84,355주 / 200,000주 × 100%,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반올림)를 양도받고 2018. 10. 1. 피고에게 명의개서청구를 하여 2018. 11. 1.경부터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2018. 11. 1.경부터 2018. 12. 28. 전까지는 피고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이다.

다. 피고는 자신의 홈페이지(E)에 작성일자가 2018. 11. 27.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유상증자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제3자 신주배정 유상증자 공고문 당사는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9조에 의거하여 한 2018년 11월 28일에 개최한 피고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60,000주

2. 모집총액 : 80,000,000원

3. 신주의 발행가액 : 500원

4. 유상증자 목적 : 재무구조 개선(운영자금 조달)

5. 신주의 배정방법 : 당사 정관 제9조에 의한 제3자 배정

6.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의 전액

7. 청약취급청 : 피고 본사

8. 주금납입 예정일 : 2018. 12. 27. 9. 주금 납입장소 : F은행 운남동 지점 10. 신주를 배정받을 자 성명 배정주식수(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