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428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8. 22.자 신주발행(등기일 2015. 8. 25., 보통주식 300,000주) 무효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지하자원의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발행주식 중 34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아래 이 사건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보유주식 수 납입금액 지분율 원고 340,000주 170,000,000원 33.333% C 200,000주 100,000,000원 19.6% D 190,000주 95,000,000원 18.6% E 100,000주 50,000,000원 9.8% F 170,000주 85,000,000원 16.66% G 20,000주 10,000,000원 1.9% 합계 1,020,000주 510,000,000원 100%

다. 피고 회사는 2015. 8. 22. 아래와 같이 신주 300,000주를 발행하였고, 2015. 8. 25.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2015. 8. 22.자 신주발행'.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00,000주

2.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개선 3,. 신주의 발행 방법, 가액 : 액면가 발행 1주당 500원

4. 신주배정 기준일 및 신주배정방법 : 2015. 8. 14. 제3자배정

5. 주금 납입일: 2015. 8. 21. 라.

피고 회사는 2015. 8. 29. 아래와 같이 추가로 신주 300,000주를 발행하였고, 2015. 9. 1.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2015. 8. 29.자 신주발행'.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00,000주

2. 자금 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및 재무구조개선 3,. 신주의 발행 방법, 가액 : 액면가 발행 1주당 500원

4. 신주배정 기준일 및 신주배정방법 : 2015. 8. 21. 제3자배정

5. 주금 납입일: 2015. 8. 28. 마.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주명 보유주식 수 납입금액 지분율 원고 340,000주 170,000,000원 20.9877% C 200,000주 100,000,000원 12.3457% D 190,000주 95,000,000원 11.7284% E 100,000주 50,000,000원 6.1728% F 170,000주 85,000,000원 10.4938% G 20,000주 10,000,000원 1.2346% H 600,000주 300,000,000원 37.0370% 합계 1,620,000주 810,000,000원 100%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