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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고합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재무총괄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자로서 사채시장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등 전문적인 무자본 M&A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무자본 M&A 전문가인 F, 사채업자인 G,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 I과 함께 코스닥상장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주주 K의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인의 삼촌인 L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되, 필요한 인수자금은 사채시장에서 차용하기로 하는 무자본 M&A를 계획하였다.

I은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2011. 2. 24.경 위 J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에 따라 매매대상이 되는 매도인 K의 주식과 매수인 L의 매매대금의 이행보장을 위하여 거래 양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가 인수계약상의 약정시점에 대상 주식 및 인수대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관(Escrow)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인수계약상의 약정시점에 대상 주식 및 인수대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임의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과 F는 위 J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에 필요한 인수자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I이 위 보관계약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매도인의 주식을 매도인 측 몰래 빼돌려 사채업자인 G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I,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1. 2. 24.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L을 인수인으로 내세워 K 소유의 J 주식 3,211,960주 및 경영권을 대금 150억 원에 인수하되, 2011. 2. 25.까지 K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계약금 45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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