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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고단3518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7,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5.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1. 2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 기업 M& ;A( 인수 ㆍ 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M은 기업 M& ;A( 인수 ㆍ 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들은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N(N, 이하 ‘N’ 이라 한다) 의 대표 O, 사채업자 P과 함께,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회사 Q(2000. 12. 경 코스닥 상장, 2012. 10. 31. 주식회사 R로 흡수 합병, 이하 ‘Q’ 라 한다 )를 무자본 M& ;A 하면서, N이 Q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Q 경영권을 확보한 후 취득한 주식의 매도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2. N 대표 O와 인수계약의 주체는 N로 하되, 인수자금 조달 및 주식의 소유권, 경영권 행사는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 (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 )를 작성하는 등 인수계약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M은 인수 주식을 담보로 P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인 수한 주식의 매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O는 2010. 3. 9. N을 내세워 Q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N이 실제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P은 M으로부터 인수 주식 전량을 즉시 매도 조건으로 담보로 받은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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