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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단1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F, G, H, I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E을 J으로부터 인수하면서, F과 G는 인수자금을 제공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은 ‘D’이라는 연예인으로서의 명예가치를 포함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주주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I 등과 함께 E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 80억원 중 45억원을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K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였고, 회사 인수 이후인 2011. 8.경 30억원을 인출하여 K에게 사채 담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 2.경 E의 주식 125만주를 상호 불상의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5억원을 차용하여 K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을 변제함으로써 이른바 ‘무자본 M&A’를 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1. 7.경 국세청이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E 이중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2011. 8.경 개최된 금융감독원 벌점부과 위원회, 2011. 8.경 발생한 경영권 분쟁, J이 2012. 2.경 인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E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 2012. 2.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 갱신 거절 등으로 인하여 E의 주가가 하락하자, 위 증권회사로부터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E의 주식 125만주를 매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F, I, L와 함께 서울 강남구 M 소재 E 사무실에서, 각자 지인들로부터 주식 매수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주식을 양수하여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무자본 M&A를 하였고, 회사의 자본금을 횡령하여 사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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