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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5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7,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1998. 4.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 기업 M&A(인수ㆍ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은 기업 M&A(인수ㆍ합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들은 프랑스계 투자회사로 가장한 유령회사인 G(G, 이하 G이라 함)의 대표 H, 사채업자 I과 함께, 사실은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주식회사 J(2000. 12.경 코스닥 상장, 2012. 10. 31. 주식회사 K로 흡수합병, 이하 ‘J’라 함)를 무자본 M&A하면서, 위 G이 J의 주식 및 경영권을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J 경영권을 확보한 후 취득한 주식의 매도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F는 2010. 3. 2. 위 G 대표 H와 인수계약의 주체는 G로 하되, 인수자금 조달 및 주식의 소유권, 경영권 행사는 피고인 F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H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억 6,000만원 지급)를 작성하는 등 인수계약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인수주식을 담보로 I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인수한 주식의 매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H는 2010. 3. 9. 위 G을 내세워 J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G이 실제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하고,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 주식 전량을 즉시 매도 조건으로 담보로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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