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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03 2013고단1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보석 찜질방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연제동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80.1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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