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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6:4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천안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4년 및 2015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이외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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