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09 2014가단9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삼해로프(이하 ‘삼해로프’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와 사이에 삼해로프가 2002. 2. 4. 목포수협(동부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금액을 5,000만 원,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B은 삼해로프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해로프가 목포수협(동부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4. 4. 9. 목포수협(동부지점)에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57,979,405원을 대위변제(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사후구상금채권’이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 사건 사후구상금채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후구상금채권은 2014. 8. 13. 기준 대위변제 잔액 30,401,605원, 손해금 80,164,555원 합계 110,566,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10,566,160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30,401,6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사후구상금채권은 원고가 2004. 4. 9. 대위변제한 이후로 5년 내지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기간 원고의 이 사건 사후구상금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