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249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6,648원 및 그 중 13,700,380원에 대한 2013. 8.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협 신설동 지점으로부터 받는 중도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간 대출 후 1년 2개월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보증서를 발급, 교부하여 피고가 그 무렵 농협 신설동 지점으로부터 2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농협 신설동 지점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보증료, 기타 부대채무 등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농협의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3. 8. 30. 213,700,38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3. 8. 3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2. 24.경 200,031,1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2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대지급금에 충당하였으며, 남은 대위변제 원금은 13,700,380원, 확정 지연손해금(2억 원에 대한 2013. 8. 3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12. 24.까지 연 8%에 의한 돈)은 53,106,848원이며, 잔여 대지급금은 168,900원, 미수 연체 보증료는 970,52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946,648원(= 원금 13,700,380원 대지급금 168,900원 확정 지연손해금 53,106,848원 보증료 970,520원) 및 그 중 원금 13,700,380원에 대한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8. 31.부터 201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