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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7가단2089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4. 2. 공영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이하 ‘공영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A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며, 이때 피고는 공영건설의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665,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공영건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가 공영건설의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더라도, B이 원고에게 지급한 레미콘 대금 5,650,92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연대보증 여부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영건설이 2015. 4.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C과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문서 연대보증인란에 C의 날인을 받으면서 C이 2015. 4. 1.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C에서 D로 변경된 사실, 중랑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건축주인 D과 피고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중랑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금인출요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공영건설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문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은 피고 인감도장과 다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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