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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나35229
레미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B과 사이에 B이 시공하는 김포시 C 공장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 및 피고 사이에 2014. 11. 경 작성된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으로 총 1,000㎥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피고가 2,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는 한편 이 사건 주문서 상단에 자필로 ‘레미콘 대금지급 건축주가 직접한다. 2014. 11. 3.’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6.부터 2014. 12.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 415㎥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2015. 1. 22. 16,812,400원, 2015. 3. 7. 8,187,600원을 지급하였으며, 레미콘 대금 채권은 2,781,050원이 미지급된 채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주문서 상단에 레미콘 대금지급을 피고가 직접 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대금 직접지급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500만 원을 초과하는 2,781,050원의 이 사건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은 계속적 거래계약에 따른 근보증으로서 레미콘 공급거래가 종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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