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768,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ㆍ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인천 남구 C 지상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2. 7. 소외 거목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 피고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19.부터 2016. 3. 1.까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6,768,820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768,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6.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1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문서는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로 제출한 것이다.
피고 B이 이 사건 주문서 중 피고 B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그 진정성립을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B의 인영과 피고의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주문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