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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나4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레미콘 제조, 판매회사인 원고는 2013. 1. 23. A과 사이에 레미콘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레미콘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24.부터 2013. 3. 14.까지 레미콘 369루베 25,966,600원 상당을 서울 마포구 후암동 38-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의 성당교육관 증축공사 현장에 공급하였으나, A으로부터 위 레미콘 납품대금 중 19,522, 115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② 위 납품계약 당시 작성된 주문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 회사가 주문자, A이 피고 회사의 B이사로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A이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B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었던 사실, ③ 원고는 2013. 7. 3. A으로부터 레미콘 납품잔대금 6,361,600원에 대한 지불각서(갑 제9호증)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A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레미콘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피고 회사가 위 레미콘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납품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주문서) 중 피고회사 작성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A이 이 사건 레미콘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B이사 명함과 피고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피고 회사의 B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A에게 이 사건 레미콘납품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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