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C은 10,469,883원과 그 중 5,000...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31,409,649원과 그 중 원금 30,2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을 상속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469,883원과 그 중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의,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8%의, 2,066,666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0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자녀인 피고 D, E, F는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979,922원과 그 중 원금 3,333,333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3%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8%의, 1,377,777원에 대하여는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0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