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45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고(종래의 명칭은 ‘법무법인 C’이었다가, 2012. 2. 23. ‘법무법인 D’으로, 2013. 3. 20. ‘법무법인 B’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2월경 당시 피고의 대표변호사이던 E과 ‘피고 대표변호사 E은 원고가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무 중 및 퇴직 후에라도 피고 및 변호사 E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수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고가 이와 같이 수임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을 정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성공보수의 30%인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약정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5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여 해당 소송을 완결시켜야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원고는 위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살펴본다.

(1)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