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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9 2017가단1004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7. 9.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6동 1004호를 기간 2010. 9. 7.부터 2012. 9. 6.까지,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10. 10. 8. 주식회사 태웅전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D과 피고는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전기공사업등록권 양도와 관련하여 269,914,958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D이 대리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2010. 10. 8.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서면의 양도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D이 대리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2010. 10.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2011. 1. 20. 피고와의 사이에 “2011. 1. 20.자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변경하여 10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를 1,600,000원으로 한다, 추가로 피고는 2010. 10. 8. 약정서에 의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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