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96]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6.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현주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3. 02:0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셔터문 틈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등 현금 합계 4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9. 3. 3.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 또는 상점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합계 1,1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23:3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부근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박스 안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위 박스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45]
1.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23:53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여 가림천막을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현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23:55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하여 가림천막을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현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