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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0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가출을 하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4. 04:00경 김해시 C빌딩에 이르러 빌딩에 입점한 가게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 있는 빌딩 1층 입구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식당 출입문 문고리를 수 차례 흔들어 위 점포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4. 04: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서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자 1층으로 내려 와 피해자 F 운영의 ‘G’ 업소에 이르러 주방 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 이를 손괴하고, 그 점포 내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3장, 5,000원권 6장, 1,000원권 50장, 합계 11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0. 04:00경 김해시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업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고, 그 점포 내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5장, 5,000원권 1장, 1,000원권 4장, 합계 59,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04:4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업소에 이르러 부엌 쪽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이를 손괴하고, 그 점포 내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3. 04:00경 김해시 N빌딩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업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고, 그 점포 내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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