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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0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개(증 제8호), 가위 1개(증 제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055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6. 02:3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숍에서, 잠겨있지 않은 유리창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03:41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현금 7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고단5092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2:0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문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잠금을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0.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합계 4,38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18:2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과 피해자 O 소유인 농협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2. 19:33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이 관리하는 Q 편의점에서 담배 한보루,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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